국토부, ‘강남 3구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입력 2012-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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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강남 3구 등 전·월세 급등지역에 상한제 도입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집주인이 제도 시행 이전에 전셋값을 올리려는 현상이 나타나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25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1989년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1년 만에 서울 전세값이 24%나 올랐던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불법·이면계약을 비롯해 임대주택의 질적 저하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중장기적으로 집주인의 임대기피로 전·월세 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전셋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만 전·월세를 규제해도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상한가 적용지역은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려 하고 신규 임차인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때 신규수요가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면 주변지역 전셋값을 높이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을 합리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어려워 집행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인위적 가격규제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처럼 수급안정을 기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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