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 “현실 고려치 않아 안타깝다”

입력 2012-0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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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관련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도급계약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를 파견에 따른 노무지휘로 간주하는 등 산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아 고용형태 다양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게 돼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전경련은 또 “더욱이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측은 “글로벌 재정 위기로 불확실성이 높은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국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노사관계 안정화 기조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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