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보드 렌털요금 왜 똑같나 했더니”

입력 2012-02-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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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곤지암·오크밸리 인근 사업자단체 2곳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스키와 스노보드 대여요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회원업소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한 ‘곤지암스키보드렌탈샵협회’와 ‘오크밸리렌탈협의회’ 두곳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곤지암 지역협회는 2008년 12월 스키·보드 대여료, 의류·기타 장비 대여료, 강습료를 결정한 뒤 요금표를 만들어 회원업소에 배포했다.

또한 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일부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된 회원업소에 대해서는 임원진이 항의 방문하거나 리프트할인권을 배부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로 곤지암리조트 주변에서는 스키장비 대여업소 간 가격경쟁이 사라졌고 스키장 이용객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스키나 보드를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

오크밸리렌탈협의회도 지난해 12월 전체 회원 모임을 하고 스키·보드 대여료, 의류 대여료를 협의해 결정하고 회원업소에 이를 따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스키 장비대여시장의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다른 지역 스키리조트 주변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 및 레저활동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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