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미끼 할인쿠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2-02-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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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오픈마켓)에서 배너·팝업 광고를 통해 제공되는 할인권이 사용하기 어렵고 오픈마켓이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픈마켓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지급하는 할인쿠폰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5000원 할인쿠폰 전원증정’, ‘100% 증정’이라고 광고하면서 ‘인증 후 15일 동안 이용’, ‘5만 원 이상 구매시 사용 가능’ 등 사용조건을 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쿠폰 제공의 대가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위법 행위라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보관한 행위를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에게 정보를 받아 텔레마케팅에 활용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에도 조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제공과 할인쿠폰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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