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시 점검‘실효성’있나

입력 2012-02-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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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20일부터 실시하는‘주유소 가격표시판 특별점검’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지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와 대대적인 가격표시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지경부는 주변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비싼값에 기름을 팔면서 일부러 가격표시판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위반업소를 단속하면 자연스레 주유소간 기름값 인하 경쟁도 도움이 될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 기름값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표시 위반은 한해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해 적발되지 않는 한 주유소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아 단속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경부 고시(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르면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는 규정에 따라 일정크기로 판매 유종의 정상가격과 할인가격, 서비스 정보 등을 가격표시판에 적시해야 한다.

또한 주유소는 차량 운전자가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표준 설치구역)에 다른 설치물이 가격표시판을 가리지 않게 설치해야 한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할인가격이나 싼 유종의 가격을 가격판 상단에 표시하는 등의 행위 등은 모두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같은 위반 행위가 단속기간 적발되더라도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시정권고 조치로 행정처분이 끝나 일부 주유소들의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는게 문제점이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나 표시판 위치 및 설치방법을 지키지 않아 단속되더라도 첫 번째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회 적발 시부터 각각 300만원(미표시), 100만원(위치·방법)을 부과할 수 있다. 첫 단속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허위로 가격을 표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반복해 적발된 경우로 한정해 사실상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3월 단속 이후 점검이 전무한 상태이고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주유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가격인 점을 감안, 주유소 진입 전 판매가를 확인하고 값싼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점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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