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캠코 국유재산 부실 관리”

입력 2012-02-19 10:13 수정 2012-02-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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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감사 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제때 등기·등록하지 않거나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재정부가 작성한 캠코의 국유재산본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캠코는 무단 점유된 국유지 1567건을 재조사 등을 이유로 변상금을 확정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변상금을 부과할 때 의무사항인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는 전체 변상금 부과 건의 37.8%에 달했다.

매각대금, 변상금, 대부료 연체 관리도 부실했다. 매각대금이 연체 중인 재산의 소유권을 저당권 설정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이전하기도 했다. 매각대금이 연체된 재산 중 100일 이상 장기 연체는 85%에 달했다.

2009년 납부기한인 변상금 체납 1001건 중 481건(23억원)은 2010년과 지난해 단 한번 독촉하지 않았다.

연체료가 30만원 이상인 연체자 중 재산이 발견된 1439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압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400건이나 됐다.

캠코는 대부료를 제때 내지 않은 이들에 내용증명 최고, 재산상태 조사, 대부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연체 사실을 알려야 할 3876건 중 77%를 최고(催告)하지 않았고, 재산상태 조사 대상 1551건 중 23%는 조사 없이 방치했다.

3개월 이상 대부료를 장기 연체한 3876건중 대부계약을 해지한 건은 없다.

재정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 경고와 담당자 주의요구 등의 조처를 내리면서 업무·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재정부가 캠코의 국유재산관리 실태를 감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는 지난해 11월22일~12월9일에 있었다.

캠코는 국유지 관리제 혁신방안,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에 따라 위탁물량이 급격히 확대돼 관리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2009년 22만5000필지에서 지난해 44만7000필지로 2년 사이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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