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2-02-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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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협회 회원 유통회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 유통회사들을 다른 유통회사들과 차별 취급하여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

협회 측은 “직업(영업)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해당 조항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쇼핑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고용감소 초래(6000명 이상의 잉여 근로자 발생 예상) 및 지역상권 침체 유발 등 과중한 피해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또 “평등권 침해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 오픈마켓,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 쇼핑과 대형전통시장, 백화점, 전문점,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 소형 슈퍼마켓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SSM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소매업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농축수산물 취급비중이 51% 미만인 업체만 규제한다는 것은 같은 업태간의 형평성에도 정면 배치되며, 조례의 경우 전주시에서 본점을 둔 점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 것 역시 협회 회원 유통회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 측은 위헌소지가 있는 법규 및 조례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슈퍼, GS리테일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협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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