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2-02-17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협회 회원 유통회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 유통회사들을 다른 유통회사들과 차별 취급하여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

협회 측은 “직업(영업)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해당 조항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쇼핑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고용감소 초래(6000명 이상의 잉여 근로자 발생 예상) 및 지역상권 침체 유발 등 과중한 피해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또 “평등권 침해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 오픈마켓,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 쇼핑과 대형전통시장, 백화점, 전문점,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 소형 슈퍼마켓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SSM만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소매업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농축수산물 취급비중이 51% 미만인 업체만 규제한다는 것은 같은 업태간의 형평성에도 정면 배치되며, 조례의 경우 전주시에서 본점을 둔 점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둔 것 역시 협회 회원 유통회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 측은 위헌소지가 있는 법규 및 조례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보고자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슈퍼, GS리테일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협회장을 맡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93,000
    • +2.72%
    • 이더리움
    • 3,086,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2.7%
    • 리플
    • 2,092
    • +3.56%
    • 솔라나
    • 130,700
    • +3.98%
    • 에이다
    • 402
    • +4.96%
    • 트론
    • 425
    • +0.24%
    • 스텔라루멘
    • 24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1.35%
    • 체인링크
    • 13,560
    • +3.35%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