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서 짝퉁상품 구입하면 110% 보상”

입력 2012-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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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 체결

소셜커머스 업체가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상품대금의 110%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티켓몬스터·쿠팡·위메이크프라이스·그루폰·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맺은 소셜커머스 업체는 짝퉁상품 거래 시 110% 보상제를 도입하고 짝퉁상품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환불 시 대금 10%를 가산해 소비자에 환급해야 한다. 가령 기존에는 팬션숙박권을 구입했으나 예약을 할 수 없어 이용하지 못한 경우 항의해 구매대금만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소셜커머스 업체나 서비스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이용불가 시 구매대금에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할인율을 과장해 표시하는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상시할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는 등 할인율 근거를 자세히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번 준수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해가면 후발업체들에게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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