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삼성생명에 138억원 연대지급 판결"

입력 2012-02-10 1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이 삼성생명에 138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SK증권은 삼성생명이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에 제기한 수익증권 매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8억여원을 산은자산운용과 연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법원은 산은자산운용이 펀드 설정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고 SK증권은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다며 연대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생명의 과실도 일부 인정해 20%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SK증권은 지난 2008년 '산은퍼스트쉽핑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산은자산운용과 함께 조성했으나 선박업체 퍼스트쉽핑 대표가 사기행각을 벌여 펀드가 해산됐다.

삼성생명은 이 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보고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것.

한편 SK증권은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반도체주 폭락에 프리마켓 급락…삼전 12%·SK하닉 14%↓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외국인 215조 판 코스피…연말까지 엑소더스 장세 이어지나
  • 트럼프, 선거참패 이틀 만에 또 관세 협박⋯"최고 300% 부과할 것"
  • 통합 진에어 출범 앞두고 대표 공백…한진칼 최대주주 변경까지 '이중 변수'
  • 뉴진스 계약서 들여다본 NYT…하이브 “법률 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09: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68,000
    • -4.7%
    • 이더리움
    • 3,041,000
    • -6.8%
    • 비트코인 캐시
    • 372,000
    • -1.9%
    • 리플
    • 1,645
    • -6.43%
    • 솔라나
    • 121,700
    • -5.37%
    • 에이다
    • 247
    • -7.14%
    • 트론
    • 433
    • +0.7%
    • 스텔라루멘
    • 208
    • -7.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40
    • -3.33%
    • 체인링크
    • 14,570
    • -5.39%
    • 샌드박스
    • 57.83
    • -5.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67
    • 3 MLX DePIN 인기지수 257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