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배출권, 기업경쟁력 약화"

입력 2012-02-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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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위가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법 적용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설정한 뒤 그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내뿜는 기업은 감축분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기업 규제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지 않는 제도인데 전국가적으로 도입해 기업을 규제하려고 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했다"며 "우리나라가 섣불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출권거래제 법률안에 따라 유상할당을 5~100%로 적용하면 산업부문에서는 매년 4조7000억~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100% 무상할당 시에도 감축부담에 따른 배출권 구입 등으로 매년 4조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산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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