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앞두고 한화 거래정지...투자자들 상폐 될까 노심초사

입력 2012-02-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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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대기업집단인 한화그룹의 지주사격인 한화가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주말을 앞두고 한화가 금요일 장 마감이후 공시를 해 투자자들은 주말동안 한화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 지정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의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 3인의 횡령·배임사실 공시했고 이에 따라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규정상 대규모 법인은 배임금액이 자기자본 비율의 2.5%가 넘으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에서 밝힌 한화의 배임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횡령당시 2009년 말 기준 2조3183억원)의 3.9%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규정상으로 본다면 한화는 ‘자기자본 비율의 2.5%’가 넘기 때문에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향후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에 따라 한화 측의 횡령·배임 사실 공시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게 된다.

이에 주요 주식포털과 팍스넷 등에는 한화에 대한 향후 전망을 놓고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 “국내 10대그룹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리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문제는 다른 계열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만약 거래소 규정에 따라 일이 진행된다면 한화가 상장폐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거래소측은 한화의 상폐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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