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방송 지원책 마련

입력 2012-0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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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제정 따른 경영난 방지

정부가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법 제정 이후 우려되는 중소방송 경영난 방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지역방송 전파료를 미디어렙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방송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방통위는 미디어렙 허가심사 시 중앙-지역 방송사 간 협의에 기반한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허가조건을 부과해 지역 방송사의 전파료를 지원한다.

또 중소방송의 결합판매 지원 고시를 제정해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에 따라 공민영렙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도 지원키로 했다. 미디어렙 허가 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의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공민영렙의 지역지사 설립, 운영처럼 지역방송사 자체광고 판매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허가조건 등으로 부과하는 것.

방통위는 “중소방송 지원방향에 따라 관련 지원 방안들이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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