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간 큰 40대 구속

입력 2012-0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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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및 주식투자로 탕진

회사 명의로 18억원을 대출받아 유흥비와 주식투자로 탕진한 간 큰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회사 이사회 의사록 등을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장모(40)씨를 구속했다.

장씨는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18억원을 대출받아 6억7000만원을 유흥비와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사들이 회사에 맡겨둔 인감과 대표이사의 면허증을 첨부해 서류를 위조, 거래은행도 감쪽같이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사용처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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