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들에게 불법 다단계업체 주의 당부

입력 2012-02-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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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합숙소, 찜질방 등으로 끌고 가 합숙하면서 대출을 강요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대 물품을 사게 해 대학생 3만여명에게 1100억여원의 피해를 준 다단계업체 2곳이 적발됐다.

불법 다단계업체의 특징은 사재기·강제 구매·학자금 대출을 유도하거나 취업·아르바이트 명목의 회원가입 강요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피해를 막으려면 △의심업체 가입거부 △등록업체 여부 확인 △상품구입시 ‘공제번호통지서’ 수령 △환급 대비한 구매상품 취급요령 숙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다단계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또는 5개 공정위 지방사무소,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각 지역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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