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부터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허용

입력 2012-01-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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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오는 4월27일부터 오피스텔(전용 85㎡이하)도 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돼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했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은 전용 85㎡이하, 바닥난방·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85㎡이하로 중소형 면적이고 바닥난방, 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구비한 오피스텔의 경우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매년 시·군·구청장이 해당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신고받아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했다.

중복 입주 확인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성명, 주민번호, 임대주택의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등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해 중복 계약·입주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3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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