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3~4세에도 보육료 지원된다

입력 2012-01-18 09:19 수정 2012-01-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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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세에 이어 만 3~4세 아동들에게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원 유치원비와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0~2세 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 가정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돈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서민과 중산층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는 18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올해부터 5세아동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 중인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4세 아동은 소득하위 70% 가정에게만 보육료가 지원돼왔다.

정부는 또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소득하위 15% 수준의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 가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는 9.6만명, 내년에는 이보다 6배 이상 늘어난 64만명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보육 비전’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보육은 미랠 위한 투자”라며 “태어나서부터 다섯살까지 어린이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등 3~4세 누리과정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담당교사 연수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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