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불법 리베이트 은폐 논란, 진실은 어디에?

입력 2012-01-15 20:41 수정 2012-01-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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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중 영업사원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사노피 “골프접대 지시도 사고경위 조작도 사실 아냐”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아벤티스가 불법 리베이트 은폐 논란에 휩싸였다. 골프접대를 위해 운전하던 영업사원이 사망한 사건이 최근 업무상 재해로 판결이 나면서 사고 경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된 것. 하지만 사노피 측은 골프접대는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12일 사노피 아벤티스의 영업사원 K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씨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10년 7월 11일 일요일 새벽. K씨는 골프접대를 위해 B대학병원 H교수를 옆자리에 태우고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강씨의 유족은 강씨가 의사에게 골프접대를 하는 것은 영업상 관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노피아벤티스 측은 당시 “골프접대가 아닌 다른 교수를 소개받기 위해 의사와 동행했다"는 중대재해발생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H교수를 태우고 운전한 것은 사적행위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족들은 공단의 판단에 “사적인 목적이 아닌 회사 업무를 위한 골프접대를 하던 중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K씨가 자신이 맡은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또 “회사가 골프접대를 지시했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접대비용을 식대 등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이라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사노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고경위를 조작한 서류를 조작했다”“공단에 업무상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등의 보도가 잇따랐다. 유족 측도 소장을 통해 “회사 측이 골프접대를 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이익을 우려해 사고경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사노피는 13일 “당시 해당 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유족과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공한 적은 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사고 경위를 조작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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