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 `외상매출 담보대출' 8.5조원 적발

입력 2012-0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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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금대출을 8조4719억원 가량 취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3일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우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대상으로 기업과 은행간 구매자금대출을 중점 감사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대출 등 운영실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매자금대출은 종이 어음을 대체하는 결제수단이다. 중소기업이 납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해 이를 담보로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대기업이 만기일에 이를 대신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전체 구매자금대출액 115조3170억원 가운데 7.3%인 8조4719억여원이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당 또는 부적격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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