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직 김해시장 2명 검찰 수사의뢰

입력 2012-01-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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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전직 김해시장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업은 김해시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378만8537㎡)에 추진 중인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상남도지사는 김해시장의 신청에 따라 지난 2007년 11월 14일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김해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을 국토부에 제출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8년 3월 17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로, 골프장, 운동장 등의 사업시행자로 김해시장을 고시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인 지난 2005년 6월 29일 가칭 ‘(주)록인 김해복합레저타운’대표 박세흠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김해시가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도시관리계획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또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국토부의 고시내용과 달리 지난 2009년 8월 25일 위 개발사업 중 골프장, 운동장,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지정하고, 2010년 6월 3일 골프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직 김해시장들은 당초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에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계획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적으로 김해시장이 마치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개발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이같은 전직 김해시장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거나, ‘김해시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공문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해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면 해당 사업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공유수면(7224㎡)을 고성군이 경남도지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에 대해서도 경남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를 고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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