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교폭력 가해학생 살해 ‘정당방위’ 판결

입력 2012-01-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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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학생이 자신을 괴롭히던 가해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 판결을 내렸다.

미 플로리다주 칼리어카운티 법원은 4일(현지시간) 15세의 조지 서베이드라(15세)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딜런 누노(17세)군을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서베이드러가 정당방위를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서베이드라는 1년 전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딜런을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죄로 기소됐다.

그는 2급 살인죄로 기소돼 만일 유죄가 확정됐다면 7년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서베이드라군이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 중에 최연소라고 전했다.

로런 브로디 판사는 “서베이드라군은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커다란 육체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의 근거는 지난 2005년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도입한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자신이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고 대부분 집 주인들이 강도에 대항했을 때 적용해왔다.

서베이드라 사건의 목격자들은 서베이드라군이 당시 딜런과 싸우지 않기 위해 딜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됐던 정거장보다 몇 정거장 앞에서 내렸으며 딜런과 만난 후에도 도망가는 등 싸움을 피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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