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신년기획]“분산투자가 답이다”①해외주식투자

입력 2012-01-02 10:43 수정 2012-01-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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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노린 몰빵 100전100패...고수익 환상 버려라 HTS이용·전담센터 통해 거래...간접투자 형태 자문형랩도 방법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원칙을 세울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집중투자’와 ‘분산투자’다. 한마디로 위험을 감수하고 몰빵을 해서 투자수익을 최대화하느냐 아니면 위험분산원칙에 따라 안정된 투자를 하느냐다. 최근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종전보다 투자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해외발 악재로 내년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분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자산을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하는 분산투자야 말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외에 기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투자하고 싶어도 방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투데이는 2012년 투자자들의 자산을 어떤 상품에 분산투자해 리스크는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첫 회에는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상식과 투자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 채권, 외환, 원자재, 금융상품, 기타상품 순으로 총 6회에 걸쳐 시리즈를 진행한다.

◇ 고수들의 투자원칙은 분산투자=세계적인 투자고수 및 펀드메니저들의 공통된 투자원칙이 바로 ‘분산투자’다. 자산 가격 급변과 특정 대상 자산에 대한 위험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투자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유럽발 리스크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연출하자 주식시장에 투자한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2008년 리먼사태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이는 주식시장이 소위 '한방'을 노리는 '몰빵'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더욱 심화되는 양상에서는 100전 100패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로지 주식시장에만 목을 매고 고수익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투자성 자산과 안정형 자산 및 대안자산으로 적절한 분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해외주식투자 어떻게 하나 =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에 접어들고 각종 미디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해외 경제소식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외 주식을 투자하려는 수요도 점점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분기 해외주식 결제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2만6146건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18% 증가한 26억860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거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해외주식거래를 하고 싶으면 먼저 가까운 증권사 지점이나 연계은행 지점을 방문해 해외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실시간으로 거래를 하고 싶으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라면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투자하면 된다.

하지만 해외기업에 대한 정보나 지식 등이 국내 기업보다 확보하기 힘들어 자신이 없는 투자자라면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 간접투자 형태인 자문형랩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해외 자문형랩 역시 국내 자문형 랩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된다. 투자자가 금융사와 일임 투자계약을 체결해 자문계약을 한 투자자문사가 종목을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직접투자이든 간접투자이든 해외 주식거래의 경우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거래세가 없는 대신 매년 투자 수익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22%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양도차익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된다. 예를 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해 1년간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1000만원 중 250만원은 기본공제를 받고 나머지 7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원을 양도세로 내는 것이다.

자문형랩 외에도 해외 주식형펀드 역시 간접투자 방식이다. 다만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최고세율(38.5%)을 적용받는 투자자가 예금 등을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 4000만 원 외에 해외 주식형펀드로 1000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면 1000만원의 38.5%인 38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해 똑같이 1000만원의 투자 수익이 생겼을 때보다 두 배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해외 주식투자의 경우 현지개장시간 동안 실시간 매수, 매도할 수 있고 개장시간 이외 시간에는 예약주문이 가능하다. 휴일 및 휴장시간 예약주문의 경우 돌아오는 첫 개장시간에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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