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동산시장 전망]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입력 2012-0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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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정비구역내 다주택자…새 아파트 2가구까지 분양

부동산시장은 정책이나 제도에 민감하다. 내집 마련이나 재테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올해 바뀌는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 내집 마련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 올 상반기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한 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또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태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말까지 지원키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올 12월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4.2%의 금리로 지원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와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의 지원책도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된다. 다세대·연립·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연 2%)도 올해 말로 연장된다.

◇내집 마련시 주의해야 될 정책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증서를 거래하거나 광고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거래하는 것이 발각되면 보금자리주택은 10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5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청약 기회를 박탈한다. 광고하다 들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의 소득·자산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 등을 통해 금융·보험자산까지 조회할 예정이다. 대상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다.

올 하반기부터 민간이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 = 올해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늘어나고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도 연장된다.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범위는 올해부터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 등 모든 주택형으로 확대된다. 올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월세 거래내용은 이미 시행 중이다.

초고층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 제한도 사라진다. 그동안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규모는 가구별로 전용면적 297㎡ 이하로 제한해왔으나 올 상반기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런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초고층 대형 펜트하우스 등의 주거 상품 등이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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