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입력 2011-12-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오는 30일 개정·고시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해 왔다.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때 비용부담이 배가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일원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로써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400만~9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 인센티브도 모두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은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신축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운데 20가구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 지 3년이 넘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어 인증대상에 추가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불편이 개선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2: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36,000
    • -3.17%
    • 이더리움
    • 4,419,000
    • -6.58%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1.74%
    • 리플
    • 2,826
    • -2.79%
    • 솔라나
    • 189,500
    • -4.58%
    • 에이다
    • 533
    • -2.02%
    • 트론
    • 441
    • -4.34%
    • 스텔라루멘
    • 315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40
    • -2.26%
    • 체인링크
    • 18,280
    • -4.19%
    • 샌드박스
    • 221
    • +5.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