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입력 2011-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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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오는 30일 개정·고시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해 왔다.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때 비용부담이 배가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을 일원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로써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400만~9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 인센티브도 모두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은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신축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운데 20가구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 지 3년이 넘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어 인증대상에 추가했다.

정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불편이 개선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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