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LPG 판매 시장에서 100%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0개 LPG 판매업체가 약 5년간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LPG 판매가격과 물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경기도 부천지역 10개 LPG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10개 업체는 △고강가스 △구구가스 △삼보가스 △삼신가스 △영신가스 △일동가스 △중앙가스 △팔팔가스△한국에너지 △화신가스상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4월경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 LP가스 안전관리 협회’를 통해 2006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과 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5년 간의 긴 담합으로 부천시내 LPG 판매업소 간 경쟁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경기도내 다른 지역 판매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LP가스를 매입하였음에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큰 판매수익을 얻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