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골드만삭스와 CDO 소송 합의하기로

입력 2011-12-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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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손실 관련 소송이 취하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연방법원은 양측이 법원 밖에서 합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흥국생명은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팀버울프’ 펀드에 투자해 4700만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지난 3월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팀버울프 펀드를 비롯해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CDO 펀드에 대해 부실 판매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사업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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