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골드만삭스와 CDO 소송 합의하기로

입력 2011-12-22 0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흥국생명이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손실 관련 소송이 취하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연방법원은 양측이 법원 밖에서 합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흥국생명은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팀버울프’ 펀드에 투자해 4700만달러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지난 3월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팀버울프 펀드를 비롯해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모기지 연계 CDO 펀드에 대해 부실 판매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사업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07,000
    • -0.15%
    • 이더리움
    • 4,373,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817,000
    • +1.05%
    • 리플
    • 2,852
    • -0.59%
    • 솔라나
    • 190,500
    • -0.73%
    • 에이다
    • 568
    • -1.9%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4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47%
    • 체인링크
    • 18,930
    • -1.87%
    • 샌드박스
    • 17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