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케이디미디어, 주주명부열람 가처분소 피소

입력 2011-1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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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미디어는 전옥구 외 1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명부열람및허용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 및 그 대리인의 보조자에게 피신청인 회사의 12월20일 기준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복사, 사진 촬영,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의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의 전자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위 의무불이행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시까지 1일 1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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