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염색폐수 배출 위반업소 40곳 적발

입력 2011-12-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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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염색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해 관련 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한강유역 환경청이 합동으로 지난달 3~4일, 15~16일 두차례에 걸쳐 염색폐수 배출업소 122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는 배출 허용기준 초과 37곳, 운영일지 미작성 5곳으로 2곳 중복된 업소를 포함해 총 40곳이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37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징수 했으며, 운영일지 미작성 등 법위반사항이 현장에서 확인된 5곳은 60만~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1곳은 폐수희석 등 불법방류를 위한 배관을 설치한 것이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시는 2012년 6월까지 방지시설을 대폭 개선해 폐수처리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발생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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