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2013년 본격 시행

입력 2011-1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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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시화호 수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국토해양부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령에 따라 국토부는 시화호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

기본방침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로 화학적산소요구량(COD)뿐 아니라 총인까지 포함했다. 시화호로 유입하는 총인을 총량으로 관리함으로써 시화호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본방침에 따르면 관리구역은 시화호를 비롯해 시화호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군포시 유역으로 정했다. 계획기간은 제1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목표수질 설정과 함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2013년 하반기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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