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委-전경련 ‘이익공유제’ 갈등 재점화

입력 2011-12-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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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대표 13일 동반성장위 본회의 불참 선언

동방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제’를 놓고 또 다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충돌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협력 중소기업에 기여도를 평가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제도이다.

전경련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익공유제는 충분한 논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운찬 위원장이 제시했던 ‘이익공유제’의 개념과 관련해 창립 초기부터 반발한 전경련 등 기업들이 다시금 제동을 건 것이다.

당초 동반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63컨벤션센터에서 ‘위원회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날 행사에서 1, 2차 선정 작업을 거치고 남은 141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과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경련은 회의 불참으로 대응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위원 25명 중 대기업 대표 9명이 안건 처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본 회의에 상정될 4가지 안건이 일각에서만 논의된 부분만 반영하고 있는 등 경제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강행처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 대표들이 불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반위는 회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동반위의 의사정족수 과반은 13명이며 안건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역시 출석의 과반이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창조적 동반성장(이익공유제) 관련 업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7차례 회의를 열었고, 11월10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실무위원회 논의결과를 본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무위원회에서 이견은 있었지만, 본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는 안건 때문에 본회의에 대기업 위원을 전원 불참시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동반위는 전경련에서 제시한 “13일 본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강행처리하기 보다는 실무위원회에 넘겨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는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하는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반위는 “이견이 있으면 본 회의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안건 상정에 동의한 상황에서 회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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