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봉사 활동때 장애인 촬영하면 인권침해”

입력 2011-12-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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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장애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으면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A씨가 B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후 A씨가 블로그를 즉시 폐쇄조치하고 공개 사과한 점, A시설장 이모씨가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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