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벌점 인터넷 공개

입력 2011-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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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17일부터 건설사들의 벌점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반면 국가중요시설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는 보안유지 차원에서 열람이 제한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다.

이는 국민 알권리와 함께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한다.

또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키로 했다.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중요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열람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품질시험·검사의뢰서 및 성적서에 국가중요시설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공고·통지 주체를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한편, 국토부의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약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추가키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 시행되며,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중으로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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