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최고 731만원 ‘도로 통행료’ 체납자 적발

입력 2011-12-08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행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7893대 9634만원 징수

한국도로공사가 올 한해 전국 주요고속도로 톨게이트 80곳에서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통행료 체납차량의 합동단속 결과 모두 7893대의 차량을 적발하고 통행료 9634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 기간 중 모두 334건에 731만원의 통행료를 체납해온 차량이 최고 체납사례로 기록됐다.

도공은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차량에 자진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통보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한다.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압류등록차량은 도공이 해당 차량을 강제인도하거나 관할 지자체가 번호판을 영치한다.

도공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체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장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용산공원 못 좁힌 김윤덕·오세훈⋯오늘 ‘대체부지’ 논의 주목
  • 엔비디아 실적 D-1…HBM 넘어 냉각·전력·로봇까지 ‘수혜주 찾기’
  • 러 매체 “미 ·이란 며칠 내 휴전 발표…호르무즈 자유항행 포함”
  • 태풍 '사우델' 오키나와→중국으로…예상 경로 조정
  • 캐나다, 美에 200억달러 ‘관세 맞불’…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 뉴욕증시, 국채금리 하락에 상승⋯유가, 3%대 급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44,000
    • +0.87%
    • 이더리움
    • 3,40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69,800
    • -1.1%
    • 리플
    • 2,003
    • -1.52%
    • 솔라나
    • 134,800
    • -0.07%
    • 에이다
    • 293
    • -3.62%
    • 트론
    • 467
    • -1.27%
    • 스텔라루멘
    • 256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09%
    • 체인링크
    • 15,770
    • -1.25%
    • 샌드박스
    • 49.55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