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최고 731만원 ‘도로 통행료’ 체납자 적발

입력 2011-12-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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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7893대 9634만원 징수

한국도로공사가 올 한해 전국 주요고속도로 톨게이트 80곳에서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통행료 체납차량의 합동단속 결과 모두 7893대의 차량을 적발하고 통행료 9634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 기간 중 모두 334건에 731만원의 통행료를 체납해온 차량이 최고 체납사례로 기록됐다.

도공은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차량에 자진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통보서를 3회에 걸쳐 발송한다.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등록 절차에 들어간다.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압류등록차량은 도공이 해당 차량을 강제인도하거나 관할 지자체가 번호판을 영치한다.

도공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체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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