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종료 ‘안돼’…LTE 상용화 ‘스톱’(종합)

입력 2011-12-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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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8일 0시부로 예정됐던 2G서비스 종료를 못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7일 KT 2G 이용자 970여 명이 방송통신위원회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중단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장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약 16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입게 될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승인처분으로 인해 PCS이용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킨다고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가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해 이번 가처분의 효력은 2G 서비스의 계속 여부에 대해 법원이 본안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릴때까지다.

앞서 지난달 30일 KT 2G 이용자 970명은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종료 승인 신청 취소소송과 함께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KT가 방통위로부터 2G 서비스 중단 승인을 받은 지난달 23일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기간이 14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방통위 승인 결정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KT는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KT는 "고객 공지 서비스를 8개월 이상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통신 사업폐지와 관련 지난 3월 28일부터 대고객 공지를 시작해 8개월 이상 공지했다는 것.

이에 따라 KT는 8일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시작하려던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상용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KT는 2G 종료가 제동이 걸리면서 본안 소송까지 지켜봐야 할 경우 사실상 연내 LTE 서비스 상용화는 어렵게 됐다.

KT 관계자는 "예상 못했던 결과라 지금 당장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지금 당장 LTE 서비스를 개시하기는 어려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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