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 석면 3년마다 전수조사

입력 2011-12-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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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앞두고 대책 마련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석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3년마다 전수조사하는 등 학교 석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내년 석면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등급도 재산정해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관리할 예정이다.

학교 석면 전수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정례화하며 학교 석면 등급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를 토대로 각 학교는 교내 건물의 석면 분포를 나타내는 학교 석면지도를 보완하게 된다.

현행 등급은 석면 훼손부위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등급(10% 이상), 2등급(10% 미만), 3등급(양호·훼손 부분이 없거나 아주 부분적인 경우)으로 나뉜다. 새 등급은 1·2단계를 각각 둘로 나눠 등급 간 간격이 줄어들게 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람석과 사문석 등 석면함유 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 기준은 1%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기준치는 0.1%로 자연광물이 아닌 석면 원료를 넣어 만든 제품에 적용된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1만9815개 유초중고 건물의 석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7%인 1만6982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2008∼2009년 학교의 석면 의심시설 전수조사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김태환 주무관은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맞춰 석면 안전관리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전문 교육을 받은 각 시·도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에 나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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