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영장 기각… 한숨 돌린 금호석화

입력 2011-12-07 09:24 수정 2011-1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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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혐의 소명 부족”… 오너 ‘경영 공백’ 최악의 상황 면해

금호석유화학이 박찬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회장 구속에 따른 경영 공백을 우려하던 금호석화로서는 경영 정상화 및 계열분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7일 금호석화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횡령 혐의 등으로 박 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히는 등 단호한 자세를 취해왔다. 박 회장은 약 8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후 10시20분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금호석화 측에선 들뜬 분위기가 역력하다. ‘회장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기 때문. 이에 따라 최근 순풍을 타던 경영 정상화 및 계열분리 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남아 있어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향후 재판에서도 이 같이 명백히 관련 의혹들을 밝혀나간다면 승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의 경영 복귀 1년 만인 올 3분기 매출 4조9681억원, 영업이익 7817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 수출액도 전년 대비 145% 증가, 사상 최대치인 32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무구조개선약정 조기졸업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석화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계열분리도 8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

다만 이날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전환사채(CB)를 통해 금호석화의 최대주주(14.4%)로 등극한 점은 향후 금호석화 경영권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박 회장과 아들 박준경 상무의 지분은 총 13.9%다. 조카인 박철완 팀장의 지분 10.2%와 산은 지분을 합친 것(24.6%)에 미치지 못한다. 향후 박 회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경영권에 잡음이 일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이유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산은의 CB 전환은 전부터 정해져 있던 사안”이라면서 “오히려 경영 정상화가 거의 다 됐다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CB도 일종의 채무인데 하나씩 덜어나간다는 의미로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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