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입력 2011-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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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딸이 지난달 오후 집 앞 사거리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소형 오토바이에 치여 6주의 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비만 200만원이 나왔지만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보험에 들지 않았고 가해자인 B씨는 보상능력이 없어 치료비를 못 받고 있다.

# 경기도의 한 생산 공장에 다니는 H씨는 출퇴근 비용을 아끼려고 소형 오토바이를 구입해 타고 다녔다. 어느 날 새벽 출근길에 뺑소니로 사망했다. 가족들은 범인을 찾을 수 없고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

대부분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지고난 후 보상능력이 없어 피해보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 미만 이륜자동차에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고시 피해보상도 어려웠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09년에 법안을 발의해 올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한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다. 의무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며 “내년 7월1일부터는 50㏄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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