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입력 2011-12-0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딸이 지난달 오후 집 앞 사거리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소형 오토바이에 치여 6주의 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비만 200만원이 나왔지만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보험에 들지 않았고 가해자인 B씨는 보상능력이 없어 치료비를 못 받고 있다.

# 경기도의 한 생산 공장에 다니는 H씨는 출퇴근 비용을 아끼려고 소형 오토바이를 구입해 타고 다녔다. 어느 날 새벽 출근길에 뺑소니로 사망했다. 가족들은 범인을 찾을 수 없고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

대부분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지고난 후 보상능력이 없어 피해보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 미만 이륜자동차에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고시 피해보상도 어려웠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09년에 법안을 발의해 올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50㏄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한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다. 의무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며 “내년 7월1일부터는 50㏄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04,000
    • -3.29%
    • 이더리움
    • 2,923,000
    • -4.16%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7%
    • 리플
    • 2,016
    • -1.99%
    • 솔라나
    • 124,600
    • -3.71%
    • 에이다
    • 382
    • -3.54%
    • 트론
    • 420
    • +0.72%
    • 스텔라루멘
    • 224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2.23%
    • 체인링크
    • 12,970
    • -4.28%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