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마트폰 이용자 '애플·삼성'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1-1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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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특정 소프트웨어 통해 무단정보수집 파문

미국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내장해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 제조사인 삼성과 애플 및 주요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소비자 4명은 2일(현지시간) 지방 법원에 이동통신사인 AT&T, 스프린터, 티모바일과 휴대전화 제조사 애플을 도청 및 컴퓨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전날에도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들이 산호세 지방 법원에 캐리어IQ를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숨겨놓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일리노이와 미주리주 소비자들은 제조사인 삼성과 HTC에 대한 집단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는 삼성과 HTC가 이통사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휴대전화에 삽입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고소인들은 다른 피해자들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청구액은 수억달러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프로그래머 트레버 에크하르트(25)가 휴대전화에 내장된 캐리어IQ의 소프트웨어가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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