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미성포리테크,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거래정지

입력 2011-11-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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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포리테크는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미성포리테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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