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개 건설사 공공공사 못한다

입력 2011-1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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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0대 건설사 포함 최대 9개월간 입찰 금지

10대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90여 곳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최대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이 금지된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42개 건설사를 적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5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적발했다.

발주기관별로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90여 곳의 건설사가 발주처로 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업체 가운데 시공능력 100위권 이내 업체는 60여 곳이다. 상위 50위권 이내 건설사도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10대 건설사는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앞으로 최대 1년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 중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H건설, G건설 등 4개 업체에 9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 수주에 실패한 25개사는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조달청은 이달 29~30일쯤 해당 건설사에 처분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조달청이 부정당 업체와 처분기간을 확정함에 따라 LH와 도공 등 공공 발주기관도 제재 수위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공능력이 검증된 상당수 대형 건설사가 공공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되면 퇴출 위험에 몰리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하도급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발생할 것”이라며 “100대 건설사 가운데 20여 곳 이상의 건설사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어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건설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러면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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