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14개 부수법안 의결

입력 2011-1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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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FTA 발효를 위한 14개 부수법안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우편법, 우체국 예금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이며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제처를 통해 공포된다. 이로써 내년 1월1일 한미FTA 발효를 위한 부수법안의 제·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은 국회 제출 당시 이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따로 추가절차가 필요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현행 최대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또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외에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박영석 대장과 함께 실종된 신동민·강기석 대원에게 체육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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