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11-11-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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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8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리후생적 금품 및 상여금 지급 △고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배려 △고충 처리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차별해소를 위한 노사 협의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식대와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상여금도 줘야 한다. 또 구내식당, 통학버스, 주차장 등의 편의 시설이용 확대와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도 마련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용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가 부여되고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우선 채용의 혜택도 주어진다.

또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충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준거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개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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