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부담해야”

입력 2011-11-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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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강행시 특단조치…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개선 촉구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비용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산부인과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의사협회,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의협회, 분만병원협회 등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일방적인 역주행을 벌이고 있다”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보상비용의 50%를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 지우게 한것은 산부인과의 몰락을 가져와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계는 저출산 등으로 벼랑끝에 몰린 경영환경에서 사고보상 부담까지 지우게 된다면 산부인과 기피 현상과 분만실의 붕괴로 이어져 여성의 건강과 출산환경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 우려해왔다.

의협 등은 또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정자료를 제한 규정 없이 공개하도록 해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의료사고 보상 재원의 국가 부담 △감정단의 권한 제한 △환자측의 감정서 원용 제한 △예치금 성격으로 손해배상 대불금 운용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조정중재위원회, 감정단 등의 불참 등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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