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앤컴퍼니,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 국내외 특허권 5건 취득

입력 2011-11-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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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케이앤컴퍼니가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관련 국내외 특허 5건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취득특허명은 과열증기를 이용한 ‘슬러지 열처리’, ‘폐기물 열처리’, ‘연소가스 재연소’, ‘원유에 오염된 토양 복원’ 등에 관한 국내특허 4건과 과열증기를 생산하는 ‘ONCE-THROUGH BOILER’ 미국특허 1건이다.

취득한 특허는 600도 이상의 과열증기를 생산하는 기술과 이를 이용해 하수슬러지 및 폐기물을 발전연료 재생하는 기술, 석탄 건조를 통한 연료를 고효율화 등이 포함된다.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 또는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수슬러지는 대부분 바다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지만, 1975년 발효된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는 전세계적으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돼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케이앤컴퍼니는 “태양광사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과열증기를 이용한 슬러지 열처리장치’ 등의 국내외 특허를 취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케이앤컴퍼니 관계자는 “취득한 특허를 통해 하수슬러지에 고형화 과정을 거쳐 화력발전소의 보조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탈수 후 다른 물질과 혼합, 고형화해 시멘트나 벽돌 등의 건축물 재료로도 재활용 할 수 있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던 하수슬러지를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환경보호와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케이앤컴퍼니는 취득한 특허와 연관된 장비의 개발과 상용화를 완료했다. 또 국내외 화력발전소 및 지자체의 하수처리장 등으로 영업을 확대해 2012년부터 특허기술이 적용된 석탄 건조설비 및 슬러지 재처리 설비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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