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민노총 FTA파업은 불법…강력 대응”

입력 2011-11-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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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이 24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해 확대간부 파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총은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쟁의 행위로 간주하고 산하 회원사들에게 전달한 대응 지침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고 근무시간 중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 기업에서 노동계의 불법 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며 “불법쟁의에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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