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 짜고 주식 조종’…금융당국, 19명 검찰 고발

입력 2011-11-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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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간지 기자와 공모,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차익을 거둔 기업체 경영진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1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사 경영진은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우회상장을 자문해주는 회사의 대표,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 등과 공모해 해외 거주 전직 증권사를 통해 주문을 제출, 시세를 조종했다.

또 다른 A사의 대표이사는 차명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같은 기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식을 매도한 혐의다.

아울러 이 기자는 이밖에도 12개사에 대해 해당 종목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종목 관련 기사를 작성 보도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 기사 보도 직후에 매도해 부당 이익을 취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원개발사업 진출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시장의 루머 보다는 해당기업의 공시내용, 영업실적 등 법적 공시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은 앞으로 자원개발 등 다양한 테마주 관련 정보의 유포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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