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코오롱인더, 듀폰과의 1조원 규모 소송 1심 패소

입력 2011-11-23 18:14 수정 2011-11-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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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스트리는 23일 지난 9월 듀퐁사가 아라미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편결액수는 1조487억1600만원 규모다.

회사 측은 듀폰측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인 아라미드 생산금지, 판매금지 및 변호사비용 배상에 대한 소송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언제 판결이 내려질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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