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납품업체 평균 수수료 33% 넘게 지급”(종합)

입력 2011-1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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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납품업체들이 5개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평균 판매금액의 33% 이상을 수수료 명목으로 TV홈쇼핑에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로부터 별도로 상품매입금액의 평균 10%를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근 5개 TV홈쇼핑(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납품업체 69개사와 3대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납품업체 8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홈쇼핑 업체는 중소납품업체로부터 정률제를 기준으로는 37%, 정액제로는 32.7%를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중소납품업체가 TV홈쇼핑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정률제와 정액제 방식으로 나뉜다. 정률제는 상품매출액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해 지불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정액제는 상품매출액과 상관없이 홈쇼핑 방송시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는 것이다.

문제는 홈쇼핑 업체들이 판매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중소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액방송을 해본 중소업체들 중 정률방송보다 저렴해 정액방송을 하는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4.8%에 불과했다. 반면 TV홈쇼핑 측에서 정액방송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51.9%에 달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는 얼마만큼의 비율로 정액제와 정률제로 거래가 이뤄지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언뜻 보면 정액제가 더 저렴해 중소납품업체들이 정액제를 더 선호했을 것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정액제는 판매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중소업체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액제로 계약을 하면 홈쇼핑 입장에서는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 상관없이 계약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위험부담을 중소업체에 떠넘기기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를 품목별로 보면 의류 및 생활잡화의 평균 수수료율은 37% 수준이었다. 여성캐주얼의 경우 50%에 이른다는 응답도 존재했다.

홈쇼핑 업체들은 또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수수료 외에 ARS할인비용, 무이자할부비용, 세트제작비용 등도 중소납품업체가 지불하도록 했다.

납품업체들은 이중 ARS할인비용을 1순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1개 TV홈쇼핑에 대해 업체 당 연평균 4800만원(53건 분석)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가 중소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21.9%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중소업체 58.3%는 유통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며 납품단가 조절수단으로 악용되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높은 마진과 별개로 중소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이 같은 판매장려금은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납품업체들은 또한 판매장려금 이외의 추가부담 중 물류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했다.

실제로 물류비의 경우 1개 대형마트에 대해 업체 당 연평균 7600만원(109건 분석)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체별 1개 대형마트에서의 연간 평균 매출액 17억5000만원의 4.3% 수준이다.

이와 함께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실태도 심각했다. 판촉사원 인건비는 1개 대형마트에 대하여 업체 당 연평균 2억3000만원(12건 분석)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업체별 1개 대형마트에서의 연간 평균 매출액의 3.2% 수준이다.

이밖에 대형마트 납품업체들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인상, 상품권 구입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과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를 될 수 있으면 이달중 마무리하고 인하는 10월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업체에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할 예정이며 불의의 추가부담을 야기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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