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평가방법 공시 의무화

입력 2011-11-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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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 입법예고안 일부 수정·보완

신용평가사들이 기업 신용등급 산정에 사용한 평가방법이 의무화된다. 또 외국 대체거래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국내 ATS 주식 소유 비중도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금융위의 예고안을 일부 수정·보완됐다.

금융위 측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용평가사의 투자책임 강화 조치가 다소 완화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평사는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방법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되도록 해야한다.

지난 7월 금융위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신평사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 책임을 신평사로 전환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유럽연합과 일본 등의 입법례에 따라 이 같이 바뀌었다.

입법예고안에서 외국 대체거래시스템(ATS) 사업자에 대해 국내 ATS 주식 소유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5%까지만 허용키로 했던 것은 국내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형태를 출자전환영으로만 한정했던 것도 채무조정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추가허용키로했다.

또 상장기업의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에서 직원은 제외됐다.

공정거래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은 관계부처간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다음에 추진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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