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스타엠에 40억 손해배상 청구(종합)

입력 2011-11-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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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스타엠)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엠은 2006~2007년 비의 월드투어를 총괄기획했던 기획사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비는 지난 4일 법무법인 소명을 통해 스타엠을 상대로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비의 변호인 측은 “2007년 하와이 공연이 무산됨으로써 미국 현지 법인에 지급하게 된 합의금, 이후 스타엠이 오히려 비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든 비용과 그로 말미암은 이미지 손상 등의 손해를 모두 고려해 4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스타엠은 2006년 선급금 100억원을 지급하고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와 미국, 중국 등지에서 총 35회의 월드투어 공연을 열기로 계약한 뒤 공연에 들어갔으나 미국 등 16차례 공연이 무산됐다.

스타엠은 “비의 예명인 ‘레인’(Rain)을 둘러싼 상표권 문제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비와 JY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대법원은 비와 JYP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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