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억 이상 상습체납자 1313명 공개

입력 2011-11-21 11:04 수정 2011-11-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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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55)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 등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7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이다. 국제청은 이들 명단을 관보·세무서 게시판에 21일 게재했다.

지난해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체납액은 5조6413억원에서 3조2774억원으로 감소했다.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000만원, 법인 27억8000만원으로 평균 25억원이다.

특히 개인 체납자 중에는 주수도 전 대표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남옥건설 이윤남 대표(236억원), 리더스클럽 변풍식 대표(199억원), 한국합섬 박동식 전 대표(16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에서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이 1094억원으로 최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전체의 거주지와 사업장에서 서울·경기 지역이 75.2%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72.9%)에서, 체납액은 7억~30억원(92.5%)이 많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처음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주고서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양병수 국세청 징수과장은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 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해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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